'불법광고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해남군은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집중 정비 대상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이다. 노후·불법 고정광고물은 광고주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수거할 예정이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주변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통학로를 집중 ...
해남군은 학생들의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군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변과 주요 통학로를 집중 정비하는 한편 등·하교시 유해환경에 노출된 구역에 대한 안전 확보 활동도 실시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통학로 주변 노후ㆍ불법간판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ㆍ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
해남군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면서 올해 확대 시행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한 해동안 1만 1,527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32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업은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참여자 등을 제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은 올해...
해남군이 시행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2016년 시책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지난 5월까지 벽보 및 전단 3,953장이 수거됐으며, 100여만원이 보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 등을 제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돼 취약계층 일자리...
해남군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2016년 해남군 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직접 벽보 및 전단을 수거할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수거 대상 광고물은 관내 도로변, 건물벽면, 전봇대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와 전단으로 벽보는 크기에 따라 200~300원, 전단은 200원이 보상된다.보상금은 1인당 월 20만원까지이며,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신분...
▲군청앞 가로수 현수막 부착 금지 안내문 게시 광경 © 해남방송해남군은 연말연시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읍․면 소재지 및 주요도로변에 난립해 있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이다.군은 2015년 1월5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읍면 지정 게시대 기간 만료 현수막, 차량과 주민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중점 단속, 현장 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군청 앞...
▲ 옥외광고물 정비작업 광경 © 해남방송해남군은 6월 1달간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해남군 옥외광고협회(지부장 김재성)와 합동점검 활동에 나섰으며, 노후간판 중에서 여름철 태풍이나 장마에 파손되거나 추락해 보행자와 차량에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은 옥상간판, 지주간판, 돌출간판, 가로형 간판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추진된다.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해당 업소에 자진철거 및 안전장치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계도하고...
▲ 불법광고물 철거 장면 © 해남방송해남군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광고물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월21일 해남경찰서, 광고협회와 함께 합동으로 해남읍 시가지의 불법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4종 60여개의 광고물을 현장철거했다. 또한 상가주에 대한 안내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군은 앞으로 1달 간 해남경찰서와 함께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을 지속적...
해남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1년 경관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상사업비 2,000만원을 함께 받았다. 해남군은 이번 평가 항목 8개 분야 18항목 35지표 중 경관관리 전담부서 설치, 경관조례 제정, 경관저해 시설 정비, 친환경 가로시설 설치 등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특히, 해남읍 고도~호천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광고물 실명제 등도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 기대 ...
해남군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적극 차단하고, 군민 누구나 쉽게 허가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신규로 광고물(현수막 포함)을 설치할 경우 허가(신고)번호, 기간, 제작자명 등을 오른쪽 하단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업체 모두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현수막 외 광고물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나 선전탑, 아취 광고물, 교통시설광고, 유동광고물(입간판,...
박성재 전남도의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장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김성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명현관 해남군수 집무 장면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2024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읍민과 함께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 장면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4월 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해남 화산농협, ‘제36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년 연속 사무소부문 그룹 1위 수상 장면 해남 화산농협(조합장 오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