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해남군수선거는 등록한 후보자가 1인으로,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해남군제1선거구)는 후보자수가 의원정수와 같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 ~ 13일 이틀간 진행된 후보자등록에 해남군수선거는 명현관 후보자만,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해남군제1선거구)는 김성일 후보자만 단독으로 등록하였으며, 이에『공직선거법』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에 따라 해당 선거의선거운동은 중지된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공보발송신청인·거소투표신고인에게 무투표를통지하며, 선거인에게 투표안내문 발송 시 무투표 안내문을 함께 동봉해 발송하고 선거일(사전투표일)에는 그 사실을 (사전)투표소 입구에 게시하는 등 무투표 실시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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