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19년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2월 10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대상자에게 연 60만원을 상반기 중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자 도입한 농민수당을 첫 시작으로 지난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면서 해남군이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1번지의 위치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올해 해남군의 군정 운영 방침인 ESG 윤리경영까지 연계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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