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조금25.1℃
  • 구름조금철원24.0℃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조금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1℃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18.0℃
  • 황사서울23.8℃
  • 구름조금인천20.5℃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16.8℃
  • 구름조금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4.0℃
  • 구름조금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23.3℃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부산17.8℃
  • 흐림통영17.0℃
  • 구름많음목포18.3℃
  • 흐림여수18.0℃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고창17.7℃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홍성(예)19.5℃
  • 구름많음23.6℃
  • 맑음제주19.3℃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8.4℃
  • 흐림진주19.8℃
  • 구름조금강화19.6℃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9℃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5.4℃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조금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16.0℃
  • 구름많음부여20.7℃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18.8℃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0.2℃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2℃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2.2℃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20.2℃
기상청 제공
조광영 도의원,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조광영 도의원,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조광영 의원.jpg
조광영 도의원

전남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마련돼 소비자에게 알 권리와 식품 선택권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안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이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산물(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감자) 등의 원료가 포함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대상, 신청 절차,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인증을 위한 검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인증 식품의홍보육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과 관련된 검사 방법 등의 심의를 위한 비유전자변형식품인증위원회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조광영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1위 국가로 전남도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표시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GMO를 쓰지 않고 있다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제는 우리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