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임업인들이 간척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간척지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간척지 활용도를 높였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척지에 나무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등 임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임업·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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