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접수된 실종 아동 수는 총 123,878건으로 매년 약 40,000명이 실종되었다.
이때 말하는 실종 아동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들을 말한다.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 아동 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종경보문자란,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종 아동 등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의 인적 사항 등을 메시지로 송출하여 시민 제보를 통하여 더욱 빠르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실종경보문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자 시스템이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가족들에게는 간절한 희망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최근 실종경보문자를 통하여 실종사건을 빠르게 해결한 사례가 자주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실종경보 문자에 관심을 가져 더 이상 실종되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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