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명현관)이 7월부터 관내 결혼장려금 지원을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해남군은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관내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 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결혼시 지급하던 100만 원의 장려금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1년 이상 장기 거주할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 총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결혼장려금 지원 조건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전입축하금의 경우 당초 2인 이상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전입자 1인당 5만 원의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지원 문의사항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530-5730)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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