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불법 집회가 자주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불법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러한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경찰도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참가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일반 국민에게는 교통 정체를 해소해주는 등 집회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참가자와 국민들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해 참가자가 법을 잘 준수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집회 문화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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