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독고노인의 증가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개정되어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비치토록 하는 등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및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세심한 주의와 불조심의 생활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
지난 2019년~2021년 6월 현재 3년간 해남소방서 관내 화재는 총 443건이 발생하였고, 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화재가 82건으로 3년간 총 화재의 19%를 차지했다. 주거시설 중에는 단독주택이 70건(주거시설의 85.4%),공동주택이 5건 6.1%,주거용 컨테이너등 기타주택이 7건 8.5%순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주택 화재중 인명피해는 2019년 7명(부상 6명,사망 1명)에서 2020년 12명(사망 6명, 부상 6명), 2021년 3명(사망 2명, 부상 1명)으로 분석 되었다. 최근 3년 주택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인적부주의요인 33건, 전기적 요인 23건, 미상 25건, 기계적 요인 8건, 방화요인 1건순으로 조사됐다.
인적부주의 화재(33건)중 화원방치 및 가연물 근접방치가 11건으로 33%, 기타 부주의가 8건 24%, 쓰레기 소각 6건 18%,음식물 조리 5건 15%, 담배꽁초 3건 9%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화원 및 가연물 근접 방치로 인한 인적부주의 화재가 대부분 차지한다.
그러므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노후 전기배선 교체 사용 및 전기기기 노후 ․제품센서 불량 제품의 수리를 전문 업체에 의뢰 정비 후 교체 사용하고 둘째, 화기취급 시 자리이석과 화원방치 안하고 셋째, 쓰레기 소각 시 가연물 근접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주택화재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이 어렵고, 소방차 출동시간이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려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크다 하겠다.
농번기철에는 농부산물 소각등 화기를 많이 취급하므로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불씨 처리를 잘 하여 화재를 예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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