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이 오는 4월 17일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아무런 문제 없는 제한속도를 바꾸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일단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OECD 기준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1.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3.3명이며 이런 사고의 92%가 주로 도심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심 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것이다.
단순히 속도만 낮춘 것처럼 보이겠지만 10km 차이가 큰 효과를 보여준다. 우리가 속도를 10km/h만 줄여도 제동거리가 25%가 감소한다. 제동거리가 감소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60km/h일 때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이 무려 85%이었지만, 50km/h일 때는 55%로 줄어 교통사고 사망률을 무려 30%나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속도가 줄어 이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을 50km/h로 줄였을 때 평균 도착 시간은 불과 1.92분 차이였다. 택시비로 따지면 100원 늘어난 정도다. 또한 불필요한 급가속과 급정차가 줄어 교통정체가 줄어 오히려 교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또한 해소될 것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을 통해 평소 자신의 운전 습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속도 5030를 모두 같이 준수하여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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