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7.9℃
  • 맑음6.1℃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5℃
  • 흐림군산12.4℃
  • 맑음대구6.7℃
  • 박무전주12.6℃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8.8℃
  • 박무광주13.0℃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4℃
  • 박무목포12.8℃
  • 구름많음여수11.0℃
  • 구름많음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고창8.6℃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9.2℃
  • 맑음7.7℃
  • 구름많음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조금진주5.6℃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8℃
  • 맑음9.5℃
  • 맑음부안12.2℃
  • 구름조금임실9.9℃
  • 흐림정읍11.6℃
  • 맑음남원8.9℃
  • 구름조금장수7.4℃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8℃
  • 구름조금고흥7.7℃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10.9℃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조금남해9.5℃
  • 맑음7.4℃
기상청 제공
윤재갑 의원,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1회 제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재갑 의원,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1회 제한 발의

대표이사 장기 연임으로 인한 관료주의화와 부정부패 사전 방지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위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은 기존대로 유지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법도

윤재갑2.jpg
윤재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4,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하여,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현재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20.01.31)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325일까지로 하여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으로 우려되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조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경제대표이사 경우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축협 조합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조합장 20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축산경제대표 선출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선출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 대의원회가 선출 이사회가 이사 중 선출 등 3가지로 규정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이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98%에 달하고 있어 이 방식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