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해남군에서 시행된 농민수당은 지난해부터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도부터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개정되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농어업인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상반기(4월), 하반기(10월)로 나눠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 시 상품권 수령방법을 카드와 지류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해남군은 2019년 농민수당 1만2,857명에 77억원, 2020년 농어민공익수당 1만3,634명에 8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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