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26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농업인과 농산물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산업 창업과 우수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농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며, “미래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청년 창농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청년 창농타운 시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입주자 사이의 정보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입주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청년 창농타운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내 위치해 있으며 비즈니스센터, 제품지원센터, 교육관 등 농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 구축으로 창농타운 창업자, 기업, 유관기관 등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전남의 농업을 미래 성장사업으로 육성하는데 주축이 될 예정이다.
한편, 조광영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남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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