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4.9℃
  • 맑음13.5℃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1.0℃
  • 구름많음울진19.8℃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4.0℃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5.3℃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2.1℃
  • 맑음13.8℃
  • 구름많음제주15.6℃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2.9℃
  • 맑음15.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4.3℃
  • 구름많음청송군12.4℃
  • 구름많음영덕15.5℃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4.0℃
  • 구름조금거제13.0℃
  • 맑음남해13.5℃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처리 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처리 하라”

전체의원 결의대회 갖고 지방분권·지방자치 실현 촉구

untitled1232323.jpg

 

남도의회 전체의원들이 2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입구 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성명서 낭독과 피켓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김한종 의장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한 구복규 부의장과 김성일 부의장도 각각 주민행복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는 시대의 필수적인 요구다면서 지방분권의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이 날 행사를 진행한 전경선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만큼은 반드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은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결의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후 이번 21대 국회에서 일부 수정·보완돼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지방의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재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