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5일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 및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수산물 15종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고 있다.
윤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입산을 포함한 냉동수산물은 해당 사업장 내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수입 수산물의 경우 표준명이 아닌 속칭(틸라피아→역돔, 팡가시우스→참메기)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민물고기(틸라피아, 팡가시우스)가 횟감이나 초밥 재료 등 날것으로 판매되고 있어 민물고기를 회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간흡충(간디스토마)등 소비자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가족모임이나 단체행사가 자주 일어나는 뷔페나 급식소 등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한 선어회, 초밥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민물고기인지 수입산인지도 모른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입 수산물도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해야 한다”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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