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1℃
  • 맑음27.4℃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8.1℃
  • 구름조금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28.1℃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9.8℃
  • 구름조금포항27.8℃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7.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6.8℃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9.7℃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8.0℃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7.4℃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8.0℃
  • 맑음27.7℃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8.5℃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8.7℃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1.3℃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8.2℃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30.6℃
  • 맑음밀양30.2℃
  • 맑음산청29.9℃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3℃
  • 맑음29.7℃
기상청 제공
<기고문>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NO! 시민 신고는 YES!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영상/포토

<기고문>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NO! 시민 신고는 YES!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송이

untitled.jpg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송이

 

불이 10초도 안돼서 번지기 시작하더니 우왕좌왕 정신없이 뛰었어요.”

연기가 너무 빨리 올라오더라구요. 방화문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2014담양 펜션 화재 사상자 10명 발생. 2020고흥 윤호21병원 화재 사상자 30명 발생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친구들과의 마지막 여행.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리라 아픔도 잊은 채 버텼던 환자들.

이 모든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반복적인 사고는 더 이상 막을 순 없는 것인가?

 

우리 고장에서 발생 한 두 화재사고는 공통점이 있다.

1.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

2.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3.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확인 부족 등

 

나뿐만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참사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8개 이상 대상물이다.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최초 1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시점에 과도한 신고가 접수된다면 상인들

 을 두 번 죽이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 안전고리이다.

 관계자 뿐만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시 소방시설 유지 및 관

 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