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6.4℃
  • 맑음25.5℃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2.1℃
  • 구름조금파주21.1℃
  • 맑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2℃
  • 비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3.5℃
  • 구름조금인천21.3℃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7℃
  • 구름조금서산23.1℃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19.8℃
  • 구름조금군산21.1℃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4℃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5.0℃
  • 구름조금강화19.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조금부여24.1℃
  • 맑음금산23.4℃
  • 맑음23.8℃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3.3℃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7℃
  • 구름조금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3℃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3.1℃
기상청 제공
조광영 도의원, ‘학교폭력예방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영상/포토

조광영 도의원, ‘학교폭력예방 조례’ 개정 추진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

untitled21.jpg
조광영 도의원

지난 19일 전남도의회는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광영 의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을 학교폭력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공동체 생활을 하고 꿈과 희망을 꿈꾸며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