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맑음속초10.1℃
  • 맑음12.9℃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9.3℃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5.3℃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8℃
  • 구름조금충주14.6℃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13.1℃
  • 구름조금군산14.6℃
  • 맑음대구11.8℃
  • 소나기전주14.4℃
  • 맑음울산11.0℃
  • 구름많음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조금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3.4℃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13.4℃
  • 구름조금순천10.8℃
  • 맑음홍성(예)14.4℃
  • 맑음15.2℃
  • 맑음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5.2℃
  • 맑음성산15.1℃
  • 구름조금서귀포14.6℃
  • 구름조금진주10.7℃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6℃
  • 맑음15.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4.2℃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5.3℃
  • 구름조금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0.1℃
  • 구름조금의령군11.1℃
  • 구름많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0℃
  • 구름많음진도군14.0℃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9.5℃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3℃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2.8℃
  • 구름조금남해12.6℃
  • 맑음12.7℃
기상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담합 해남지역 레미콘업체·협회 시정명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메라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담합 해남지역 레미콘업체·협회 시정명령

art_15728457612928_301c9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남지역 레미콘업체·협의회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 담합을 한 해남 소재 6개 레미콘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결정 행위도 문제로 지적했다.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결정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이들 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뒤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1만원/㎥를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들에게 7000원/㎥을 지급했다.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을 적립해 회비로 사용한 것. 부당하게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행해 온 가격 및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에 소재한 레미콘제조업체들은 남부산업(주),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주), ㈜삼호산업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