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수당이 올해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남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업에 종사한 대상에게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이들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나눠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해 해남군은 농민수당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며“관심속에 진행된 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 농어민 수당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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