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대기환경의 주오염원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대상 차량의 등록기간 조건을 기존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물량(약 650대)소진시까지이며 보조금 지급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210만원(3.5톤 미만)까지 차등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3.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한 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등록에 한해 최대 9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기환경개선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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