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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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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환경/체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천일염 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111()부터 15()까지 김장철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젓갈류와 천일염, 액젓 등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뱀장어 등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지원은 정부혁신 핵심 정책과제인 기관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정운화 지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것이며, 소비자들께서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였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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