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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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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전남도의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본회의 의결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민까지 포함한 공익수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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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원

전남도의회는 30, 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1)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민까지 포함한 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과 주민 청구 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놓고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촌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세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수당의 명칭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하고,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어 세 조례안의 쟁점인 지급 대상을 포괄하도록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감안해 지급액과 지급 대상자는 민·관이 참여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고, 유가증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에 한정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농어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전남도의회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일 위원장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마련한 조례안이 농어민 분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전남도가 어민을 포함한 농어민 수당제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우리 도를 시작으로 제도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정부가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으로 조기에 확대가 어려운 사항은 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정부가 농어민 수당제를 조속히 도입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이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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