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4℃
  • 맑음18.0℃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7.1℃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6℃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8.0℃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22.8℃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9℃
  • 구름조금창원16.9℃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7.0℃
  • 맑음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7.9℃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7.7℃
  • 맑음19.3℃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8.6℃
  • 맑음18.1℃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8.5℃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4.1℃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2℃
  • 구름조금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4.4℃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거제16.1℃
  • 구름조금남해15.8℃
  • 구름조금16.2℃
기상청 제공
임업계, 공익형 직불제에 임야(산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업계, 공익형 직불제에 임야(산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20090313110516553.jpg

 

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산지)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공익적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임업인에게 수가 적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농업인에 임업인이 포함되는 데 농업인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시키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임산물이라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대상이 되나 임야에서는 제외되어 차별이 심각하여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임업인이 농업인에 포함되고 임야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있으므로 차별없이 공익형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가 빠져 임업계 홀대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임업인은 밭에서 임산물을 재배해 밭농업직불금을 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이번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를 포함시켜 농업경영체에 임야를 등록한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소득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