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8.1℃
  • 맑음철원18.4℃
  • 구름조금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4℃
  • 구름조금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7.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1℃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0.5℃
  • 구름조금대전18.4℃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16.4℃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8.2℃
  • 구름조금18.1℃
  • 맑음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조금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5℃
  • 맑음양평18.6℃
  • 구름조금이천18.7℃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8.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5.8℃
  • 구름조금18.1℃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3.7℃
  • 구름조금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7.3℃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2℃
  • 맑음17.1℃
기상청 제공
임업계, 공익형 직불제에 임야(산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업계, 공익형 직불제에 임야(산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20090313110516553.jpg

 

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산지)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공익적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임업인에게 수가 적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농업인에 임업인이 포함되는 데 농업인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시키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임산물이라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대상이 되나 임야에서는 제외되어 차별이 심각하여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임업인이 농업인에 포함되고 임야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있으므로 차별없이 공익형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가 빠져 임업계 홀대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임업인은 밭에서 임산물을 재배해 밭농업직불금을 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이번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를 포함시켜 농업경영체에 임야를 등록한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소득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