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산지)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공익적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임업인에게 수가 적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농업인에 임업인이 포함되는 데 농업인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시키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임산물이라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대상이 되나 임야에서는 제외되어 차별이 심각하여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임업인이 농업인에 포함되고 임야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있으므로 차별없이 공익형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가 빠져 임업계 홀대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임업인은 밭에서 임산물을 재배해 밭농업직불금을 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이번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를 포함시켜 농업경영체에 임야를 등록한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소득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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