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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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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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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임시회에서는 19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회기 때 부결되어, 군민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을 포함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민경매 의원이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한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또한 서해근 의원이 해남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부 의원이 해남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한『해남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덕)는 제2회 추경예산안(65,756,916천원 증액) 중 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따라 빛의 숲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해남의 역사성, 상징성에 불 부합함을 사유로 하여 시설비 200,000천원을 삭감하고, 푸드플랜 연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설계 용역비에 대해 공공급식지원센터 대상 필지가 미확정 됨을 사유로 하여 시설비 25,000천원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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