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천일염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천일염 및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천일염, 젓갈류, 액젓 등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뱀장어 등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지원은 정부혁신 핵심 정책과제인 기관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정운화지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정부혁신 핵심 정책과제인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것이며, 소비자들께서도 천일염 또는 염장·염수장 제품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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