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9℃
  • 맑음22.0℃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0.0℃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3℃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1.9℃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조금고산17.7℃
  • 맑음성산21.7℃
  • 구름조금서귀포23.7℃
  • 맑음진주23.4℃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2.9℃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1.8℃
  • 맑음태백21.1℃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2.4℃
  • 맑음22.4℃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2.1℃
  • 맑음24.0℃
기상청 제공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강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강력 대응

Y학교법인 산하 학교 직원 관련자 재징계 요구…미이행 시 검찰고발 계획

전남교육청.jpg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전라남도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에 대해 낮은 징계 결정을 한 목포 Y학교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일선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집중 감사한 결과 허위수령 사실이 드러난 Y학교법인 산하 학교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은 도교육청의 징계요구 양정보다 낮은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하도록 재차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도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야근 등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아낸 Y학교법인 산하 2개 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학교는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반영해야 하나, 감사 결과 이들 학교는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많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