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3℃
  • 구름많음12.0℃
  • 구름조금철원10.2℃
  • 구름조금동두천11.7℃
  • 맑음파주9.3℃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18.5℃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원주14.8℃
  • 구름조금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7℃
  • 구름조금청주16.8℃
  • 구름조금대전14.8℃
  • 구름조금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조금상주15.3℃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6.7℃
  • 구름조금전주16.8℃
  • 구름조금울산17.8℃
  • 구름조금창원15.3℃
  • 맑음광주16.6℃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5.1℃
  • 흐림순천13.4℃
  • 맑음홍성(예)15.3℃
  • 맑음12.6℃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3.3℃
  • 구름조금이천14.5℃
  • 구름많음인제16.1℃
  • 구름조금홍천12.4℃
  • 구름많음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1.3℃
  • 구름조금보은12.4℃
  • 구름조금천안11.7℃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1.4℃
  • 구름조금금산12.6℃
  • 맑음13.2℃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3℃
  • 구름조금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6.3℃
  • 구름조금북창원17.0℃
  • 구름조금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3.5℃
  • 구름조금의령군14.0℃
  • 구름조금함양군11.4℃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3.6℃
  • 구름조금문경13.5℃
  • 구름조금청송군11.7℃
  • 맑음영덕16.7℃
  • 구름조금의성13.1℃
  • 구름조금구미18.5℃
  • 구름조금영천14.3℃
  • 구름조금경주시13.9℃
  • 구름조금거창12.1℃
  • 구름많음합천15.5℃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조금산청15.6℃
  • 구름조금거제15.0℃
  • 맑음남해17.7℃
  • 구름조금14.6℃
기상청 제공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강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강력 대응

Y학교법인 산하 학교 직원 관련자 재징계 요구…미이행 시 검찰고발 계획

전남교육청.jpg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전라남도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에 대해 낮은 징계 결정을 한 목포 Y학교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일선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집중 감사한 결과 허위수령 사실이 드러난 Y학교법인 산하 학교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은 도교육청의 징계요구 양정보다 낮은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하도록 재차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도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야근 등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아낸 Y학교법인 산하 2개 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학교는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반영해야 하나, 감사 결과 이들 학교는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많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