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7℃
  • 맑음14.9℃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14.9℃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1.7℃
  • 구름조금서울18.6℃
  • 안개인천15.0℃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5.7℃
  • 맑음영월14.6℃
  • 구름조금충주15.2℃
  • 구름조금서산16.1℃
  • 맑음울진12.0℃
  • 구름조금청주19.3℃
  • 구름조금대전18.0℃
  • 맑음추풍령13.2℃
  • 구름조금안동13.8℃
  • 구름조금상주14.1℃
  • 구름조금포항13.5℃
  • 구름조금군산15.6℃
  • 구름조금대구14.2℃
  • 구름조금전주17.7℃
  • 구름조금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조금광주18.5℃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5.6℃
  • 구름조금목포16.7℃
  • 구름조금여수16.8℃
  • 구름조금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7℃
  • 구름조금홍성(예)16.0℃
  • 구름조금15.6℃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14.6℃
  • 구름조금강화14.6℃
  • 구름조금양평17.1℃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3.0℃
  • 구름조금홍천15.1℃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9℃
  • 구름조금보은14.3℃
  • 구름조금천안14.8℃
  • 구름조금보령14.8℃
  • 구름조금부여16.8℃
  • 구름조금금산16.1℃
  • 구름조금16.5℃
  • 구름조금부안16.4℃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조금정읍17.5℃
  • 구름많음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9.0℃
  • 구름조금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16.7℃
  • 구름조금양산시15.6℃
  • 구름조금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4.9℃
  • 구름조금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5.2℃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2.8℃
  • 구름조금문경13.4℃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12.0℃
  • 구름조금구미14.8℃
  • 맑음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1.1℃
  • 구름조금거창15.2℃
  • 맑음합천16.3℃
  • 구름조금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조금거제15.4℃
  • 구름조금남해16.4℃
  • 구름많음16.3℃
기상청 제공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강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강력 대응

Y학교법인 산하 학교 직원 관련자 재징계 요구…미이행 시 검찰고발 계획

전남교육청.jpg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전라남도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에 대해 낮은 징계 결정을 한 목포 Y학교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일선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집중 감사한 결과 허위수령 사실이 드러난 Y학교법인 산하 학교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은 도교육청의 징계요구 양정보다 낮은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하도록 재차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도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야근 등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아낸 Y학교법인 산하 2개 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학교는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반영해야 하나, 감사 결과 이들 학교는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많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