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상반기 농민수당 지급을 앞두고, 신청 접수를 마무리 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결과 총 1만 3,672명이 농민수당을 신청한 가운데 군은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 내 주소를 두고 있고, 2018년 4월 30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군은 실제 거주 및 경작 확인 등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인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신청 전년도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인한 법적 처분 여부 등을 세무서, 와 관계 부서 협조를 받아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중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시 소득인정액이 반영되면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우려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고지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본인이 농민수당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지급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급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에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 중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농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민수당 지원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6월말까지 상반기 해당분 30만원(연 6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전액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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