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감금, 공갈, 성폭력 등의 범죄부터 심부름 강요, 따돌림 등 다양한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모두가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인천 연수구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중학생 6명이 동급생을 아파트로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그 와중에 피해학생은 옥상에서 추락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더욱 잔혹한 사실은 가해학생 중 1명이 피해학생의 패딩을 입고 있던 것이었다. 당시 뉴스를 통해 그 장면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안방까지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은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아이들의 범죄와 어른들의 범죄가 그 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생각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범죄소년’이라 하는데, 이런 범죄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을 완화하게 되어 있다. 지난 2017년 3월경,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에서 이 규정이 문제가 되었다.
범행 당시 주범 김모양과 방조범 박모양은 각각 만 16세와 만 18세였다. 그런데, 소년법의 존재 때문에 1심에서 주범인 김모양은 징역 20년 형을, 방조범인 박모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발생하였다. 최종 상고심에서 박모양의 죄목이 살인죄의 방조범에서 살인방조죄로 바뀌어 징역 13년으로 감형되긴 하였으나, 많은 국민들은 소년법의 존재로 인해 죄질이 훨씬 나쁜 주범이 혜택을 보는 것 대해 공분하였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하한을 줄이고 해당 소년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2017년 9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29만 명의 국민들의 동참하였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민들의 감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정답일까? 소년법에서 소년범의 형을 완화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교화, 교정을 통한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다만 우리나라의 특별한 규정이 아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UN아동권리협약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196개국에서 지키고 있는 사항이다.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가장 강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감정은 충족시킬지 모르지만, 그런다 하여 소년 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형법의 목적은 응보, 교화, 예방 3가지인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소년범에 대한 접근 방법 역시 이 3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소년범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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