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3℃
  • 맑음16.8℃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7.0℃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8.0℃
  • 구름조금창원16.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9.4℃
  • 구름조금통영16.3℃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7.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6.9℃
  • 맑음18.4℃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8.3℃
  • 구름조금진주13.6℃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5.2℃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6.7℃
  • 맑음17.6℃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6.4℃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3.9℃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5.5℃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조금남해16.4℃
  • 구름많음15.2℃
기상청 제공
해남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해남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보험료 전액 군에서 부담, 사고시 최대 1500만원 혜택

해남군청 전경 최신.jpg

 

해남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군민안전보험제도시행으로 군민 안전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납부를 완료했다.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무보험차, 뺑소니,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15세 이상) 등이다.

 

보장 혜택은 크게 4종으로 사망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5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도시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한 뒤,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험기간은 지난해 921일부터 올해 920일까지로 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회관과 농협 등 관내 561개소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