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4℃
  • 맑음9.5℃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7.5℃
  • 연무서울12.9℃
  • 박무인천11.8℃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6.2℃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16.7℃
  • 연무청주14.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2.4℃
  • 박무울산12.7℃
  • 박무창원12.8℃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9.3℃
  • 박무홍성(예)9.2℃
  • 맑음10.5℃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1℃
  • 맑음11.9℃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1.4℃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2.6℃
기상청 제공
해남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영상/포토

해남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보험료 전액 군에서 부담, 사고시 최대 1500만원 혜택

해남군청 전경 최신.jpg

 

해남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군민안전보험제도시행으로 군민 안전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납부를 완료했다.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무보험차, 뺑소니,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15세 이상) 등이다.

 

보장 혜택은 크게 4종으로 사망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5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도시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한 뒤,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험기간은 지난해 921일부터 올해 920일까지로 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회관과 농협 등 관내 561개소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