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5℃
  • 맑음9.4℃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10.7℃
  • 맑음10.4℃
  • 구름조금제주14.0℃
  • 맑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8.2℃
  • 맑음11.0℃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1.1℃
  • 맑음9.2℃
기상청 제공
해남군,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복지

해남군,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실시

연리 2%, 최대 2억원 융자,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하세요

해남군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규모는 단독주택 118 가구에 236억원의 공사비를 융자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으로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이내로 신축·개축·재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고정금리는 연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28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 무주택 세대주와 도시에 살고 있는 예비 귀농·귀어인 세대주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민인 경우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취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융자 지원이 되지 않지만 무주택자가 660이하의 땅을 구입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7,000만원 한도내에서 토지매입비를 융자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 농·축협과 NH 농협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업 신청에서 제외되며, 사업을 통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대출받기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하고 건축물 대장도 말소해야 한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거나 불법 건축물이었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사진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건설주택과 주택행정팀(061- 530-5162)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