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5℃
  • 맑음7.8℃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8.1℃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1.0℃
  • 박무전주11.6℃
  • 맑음울산8.8℃
  • 맑음창원11.4℃
  • 박무광주12.4℃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2.2℃
  • 박무흑산도12.5℃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7.4℃
  • 박무홍성(예)8.4℃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13.8℃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4.4℃
  • 구름조금서귀포13.4℃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7.4℃
  • 맑음9.2℃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8.3℃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11.0℃
  • 맑음8.7℃
기상청 제공
해남 화원면, 인적 드문 야산 불법 산림훼손 ‘충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복지

해남 화원면, 인적 드문 야산 불법 산림훼손 ‘충격’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 무단 중장비 진입로 개설 추정

2019010701000417100017821.jpg
해남 화원면 월호리 야산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넓이2~3미터의 길이 나 있다.

 

해남 화원면의 한 마을 야산이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현장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관리·감독 부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불법으로 추정되는 산림훼손 지역은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2~3미터의 폭으로 약 300미터의 야산이 장비를 이용해 파헤쳐져 있고 오래된 소나무 등 임목을 벌목하여 주변에 방치해 놓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어른 몸통만한 소나무와 참나무, 굴피나무 등 수많은 나무들이 불법으로 훼손된 상태로 이 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서면 거대한 철구조물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대해 해남군은 "지난해 8월 바람의 세기와 양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다"고 밝혔다.

 

당시 허가 조건에는 설치 장소까지 구조물에 쓰일 자재를 산길을 따라 인력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적이 드문 야산이란 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곳 무단훼손 현장에는 사유지와 일부 국유지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3년 사용허가가 난 곳이다"며 "인력으로 장비를 매고 올라가 설치하기 되어 있어 길을 냈다면 불법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