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2.9℃
  • 구름조금강릉23.6℃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7.9℃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7.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9.3℃
  • 맑음17.5℃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7.4℃
  • 구름많음양평16.9℃
  • 맑음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조금홍천18.3℃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9℃
  • 맑음19.1℃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8.8℃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20.3℃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9.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윤영일 의원,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 방식 전면 재검토 불가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윤영일 의원,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 방식 전면 재검토 불가피

자회사 2개로는 경비업법 위반, 공항 업무 수행 불가능
용역 ‘자회사 3개 설립’ 제안 거부 … 예견된 재검토
윤영일, “보여주기 급급 … 성급한 정책 부작용 드러나


윤영일3.jpg
윤영일 의원

인천국제공사가 지난해 공기업 최초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자회사 1’의 경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업체 대부분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2기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생명안전업무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 및 시스템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자회사 1’에는 보안경비 외에 여객안내, 교통관리, 환경 미화 등의 용역업체가 전환되면서 공항운영을 맡고, ‘자회사 2’로는 공항의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가 전환된다.

 

보안경비 과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1’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경비업법에 제한되어 있어 자회사 1’로 전환되는 용역 업체 대부분은 특수경비업 위반 또는 위반의 소지가 발생해 제 3의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회사 1’로 전환되는 52개 용역업체 가운데 23개 용역업체는 자회사 1’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19개 업체는 과업단위를 분리를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회사 1’로 전환 가능한 업체는 10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한국능률협회에 7억원을 주고 의뢰한 용역 결과, 공항운영 시설관리 보안경비 등 3개의 자회사 설립을 이미 제안했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고 자회사를 2개로 설립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회사 1’로 전환돼야 할 용역업체 중에 계약이 만료된 15개 용역의 1,600여명은 임시법인으로 편입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식 성급한 추진으로 전면 재검토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 정부를 자인하는 문재인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모범 사례(고용노동부 사례집 첨부)로 꼽으면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