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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은 14일,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낮추고,
▲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등 개ㆍ보수 지원, ▲ 친환경 여객선 도입, 노후선박 교체 지원, ▲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공동으로 5년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윤영일 의원은 “2017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35억, 2018년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7억,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3일간’ 대중교통 면제 150억을 쓴 반면 사실상 섬 지역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여객 투자액은 연간 117억에 불과하다.” 면서 교통복지는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울러 “일본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도 연안여객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상임위 질의 등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를 위해 끊임없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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