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1℃
  • 맑음27.4℃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8.1℃
  • 구름조금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28.1℃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9.8℃
  • 구름조금포항27.8℃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7.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6.8℃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9.7℃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8.0℃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7.4℃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8.0℃
  • 맑음27.7℃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8.5℃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8.7℃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1.3℃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8.2℃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30.6℃
  • 맑음밀양30.2℃
  • 맑음산청29.9℃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3℃
  • 맑음29.7℃
기상청 제공
해남군, 주거급여 대상자 907세대 신규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복지

해남군, 주거급여 대상자 907세대 신규 신청

10월부터 부양의무제 폐지, 찾아가는 현장방문 통해 적극발굴


▲   해남군청 전경   ©해남뉴스

해남군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를 앞두고,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해 907세대의 신규 가구를 발굴했다.


군은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방문 신청 뿐 아니라 읍면별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통해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간동안 총 907세대가 새롭게 주거급여를 신청한 상태로 군은 신속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0일 첫 임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연간수선계획에 맞춰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군은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현장 속으로 찾아가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나 월세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이에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탈락했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