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3℃
  • 맑음13.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3.8℃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5.5℃
  • 맑음15.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5℃
  • 맑음16.3℃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2℃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6.3℃
  • 맑음14.3℃
기상청 제공
해남군,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해남군,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토지분 및 20만원 초과 주택분 50% 과세


▲     © 해남뉴스
해남군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1억원을 부과했다.


토지분이 6만 3959건에 41억 400만원, 주택분이 462건에 8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700만원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남군내 주택, 토지 소유자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과세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50%)이 과세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50%)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고지서가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는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이미 연세액을 과세했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고지서 앞면에 ‘재산세(토지)'라고 표기 되어 있다.


아울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소재지 과세관청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www.wetax.go.kr/www.giro.or.kr)이나 가상계좌, ARS 080-536-3030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