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1℃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구름조금북강릉12.7℃
  • 구름조금강릉13.6℃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5.4℃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3℃
  • 구름조금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6.0℃
  • 구름조금군산14.7℃
  • 맑음대구16.0℃
  • 구름조금전주15.0℃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7.9℃
  • 구름많음광주16.0℃
  • 박무부산17.6℃
  • 맑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9℃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조금완도16.9℃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10.9℃
  • 구름조금홍성(예)14.1℃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4℃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16.7℃
  • 구름조금양평14.6℃
  • 맑음이천14.3℃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조금홍천13.0℃
  • 맑음태백11.7℃
  • 구름조금정선군11.6℃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0.6℃
  • 맑음13.7℃
  • 구름조금부안14.5℃
  • 구름조금임실10.2℃
  • 구름조금정읍12.5℃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3.2℃
  • 흐림장흥11.8℃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많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1.4℃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1℃
  • 구름조금거창11.7℃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5.1℃
  • 구름조금남해17.3℃
  • 맑음14.9℃
기상청 제공
윤영일 의원,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 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윤영일 의원,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 법 대표발의

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 기대”


▲   윤영일 의원   © 해남뉴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은 지난 27일, 신성장기술 사업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되어있던 공제액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5G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신성장기술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 세액공제 기한을 현행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 ▲ 투자금액의 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5~10%에서 7~15%로 높이고 ▲ 지원대상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춰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신성장기술 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과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전기구동차,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 사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