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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5G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신성장기술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 세액공제 기한을 현행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 ▲ 투자금액의 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5~10%에서 7~15%로 높이고 ▲ 지원대상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춰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신성장기술 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과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전기구동차,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 사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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