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구름많음속초22.7℃
  • 구름많음21.3℃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6℃
  • 구름많음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21.3℃
  • 구름조금백령도19.3℃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강릉24.9℃
  • 구름많음동해22.0℃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0.6℃
  • 흐림원주22.0℃
  • 흐림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1.0℃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3℃
  • 구름많음서산19.9℃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3.0℃
  • 구름많음대전23.1℃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2.2℃
  • 흐림상주22.6℃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19.1℃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1.4℃
  • 흐림울산24.4℃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목포21.4℃
  • 흐림여수23.6℃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3.1℃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21.1℃
  • 흐림홍성(예)21.3℃
  • 구름많음21.3℃
  • 흐림제주21.7℃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2.0℃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1.4℃
  • 흐림인제20.5℃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태백19.2℃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1.3℃
  • 흐림보령20.3℃
  • 구름많음부여21.4℃
  • 흐림금산21.2℃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22.7℃
  • 흐림남원22.2℃
  • 흐림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4.9℃
  • 흐림함양군22.4℃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1.3℃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2.7℃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1.2℃
  • 흐림합천24.7℃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남해24.0℃
  • 흐림26.6℃
기상청 제공
윤영일 의원,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 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윤영일 의원,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 법 대표발의

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 기대”


▲   윤영일 의원   © 해남뉴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은 지난 27일, 신성장기술 사업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되어있던 공제액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5G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신성장기술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 세액공제 기한을 현행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 ▲ 투자금액의 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5~10%에서 7~15%로 높이고 ▲ 지원대상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춰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신성장기술 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과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전기구동차,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 사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