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 정관을 일부개정 시행하고 조합 경영 건전화에 나선다.
산림조합 정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 조합 대의원은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제53조), ▲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제64조 제1항 제12호), ▲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함(제64조 제1항 제13호 신설)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산림조합은 정관 일부 개정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 건전화로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및 환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재 도의원 창업교육 진흥 조례 발의 장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
명현관 해남군수, 군민중심 현장대화(산이면) 장면 해남군은 지난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14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를...
해남군의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발표 장면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12일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목포대...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소방장 최완석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또 ...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공식 출마 선언 장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