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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소와 돼지, 염소, 개, 닭, 오리, 꿀벌이며, 접종 종류는 소 7종을 비롯해 총 18종이다. 주요전염병 종류는 구제역, 소탄저·기종저, 소전염성비기관염, 소유행열, 아까바네병, 소설사병, 부제병, 돼지열병·단독, 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닭뉴캣슬병, 광견병, 꿀벌기생충구제 등이 해당된다.
특히,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은 의무접종 대상 질병으로 우제류 가축인 소, 돼지, 염소 등을 대상으로 4월 7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행열, 아까바네병, 돼지일본뇌염, 개 광견병은 4월까지,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적정 시기별로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과 돼지열병, 닭 뉴캣슬병은 접종 후 항체 형성율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적기 예방접종과 함께 농장 내·외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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