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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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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실시 권고”

주승용.이석형“재심의 이후 최고위의 현명한 판단 기대”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경선과 관련 민주당 재심위원회가 14일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전남지사 경선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이날 전남지사 후보 단수 공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최고위가 후보를 설득하여 경선을 실시토록 건의했다.

8명의 재심위원 가운데 4명은 무조건 경선 실시를 주장했고, 나머지 4명은 실무적으로 재심사유가 없지만 최고위원회가 후보를 설득해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이번 결정이 미흡하지만 전남지사 후보 경선의 중요성과 상징성, 경선 실시의 필요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재심위가 장시간의 토론과 고민을 거쳐 내린 ‘전남지사 경선 실시’ 결론에 대해 최고위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단수공천 결정 이후 전남 지역의 경선 필요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 경선을 열망하는 도민과 당원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승용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전남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에 대한 재의요구서와 재심 신청서를, 당 재심위원회에는 재심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했다.

/영암뉴스(http://yanews.co.kr),
*영암뉴스 7개 계열 자회사=SBC-tv 서남방송신문(SBC-tv: southwest broadcasting company) (http://snnews.co.kr 주간),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신안신문(주간), 동부권신문(http://dbnews.kr/), 영암뉴스(http://yanews.co.kr),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
 


이하는 재심신청 변경신청서 전문

재심신청인 전라남도지사선거 후보신청 주승용은 다음과 같이 재심신청이유를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재심 신청취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박준영이 단독으로 전라남도 도지사 경선후보로 등록하였음을 보고하였음을 이유로 위 후보자 박준영을 민주당의 전남 도지사 후보로 정한 2010. 4. 12.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재심 신청이유

1.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경과요약

(1)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2010. 3. 2.부터 3. 4.까지 3일간 전라남도 도지사선거 후보자를 공모하였으며, 본인은 등록신청비 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등록신청하였습니다.

(2)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4. 6. 12:02 당 홈페이지에 전라남도지사 후보추천을 위한 경선일공고 및 경선후보자 등록안내 공고하였습니다. 

 *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6.2. 실시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며, 아울러 최고위원회가 의결(2010.3.22.)한 경선후보자의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래 -

■ 후보자합동연설회(2회 실시)

 ► 1차 연설회: 2010년 4월 10일(토) 오후 3시/목포실내체육관

 ► 2차 연설회: 2010년 4월 11일(일) 오후 3시/순천팔마체육관

■ 후보자추천을 위한 경선일

 ► 일 시: 2010년 4월 17일(토) 오후 2시

 ► 장 소: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 경선후보자 등록

 ► 일 시: 2010년 4월 7일(수)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 소: 중앙당 3층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T:02-2630-0191)

2010년 4월 6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3) 본인은 위 경선후보자 등록일시에 중앙당을 방문, 원혜영 선관위원장에게 후보자등록 시 경선방식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경선방식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다음 사항이 사실이라면 시정되어야 한다며 유보 사유를 밝혔습니다. 

  * 요구사항은 경선방식에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론조사시 무응답이나 응답 거부자에 대한 재질문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강제적 유도질문이므로 재질문이 없어야 한다.(이는 국민참여경선시행세칙에도 규정되어 있음)

둘째, 여론조사시 후보자경력은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한다(세칙규정되어 있음)

셋째, 당원경선에서 우대당원과 상무위원, 중앙당대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면 도당대의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4) 그러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팩스로 보낸 원혜영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문에서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정상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경선후보등록 시한을 8일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기에 본인은 팩스로 회신을 보내 경선방식에 대하여 세칙규정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경선후보로 등록을 하겠다면서 재차 시정을 요구하면서 등록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박준영 단독 경선후보 등록을 최고위에 보고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최고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12일에 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자로 박준영을 결정하였습니다.

결론 

 따라서 위 박준영을 전라남도지사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전라남도지사 후보추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당헌 제97조(재심)  ①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후보자 공모에 응한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부터 경선결과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을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심의하시어 당헌에 따라 재경선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2.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2010. 4. 6. 12:02 당 홈페이지에 공고한 전남도지사 후보추천을 위한 경선일 공고 및 경선후보자 등록안내 공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단독 후보자 등록절차 및 최고위원회의 단독 후보자 결정은 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첫째, 위 공고에는 경선후보자의 등록절차와 필요 서류 및 기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아무런 내용의 공지가 없어서 후보자로서는 후보등록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또 경선후보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의 액수 등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공고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경선후보자에게 등록을 권하는 공고의 취지상 마땅히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볼 것입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36조(경선후보자의 등록) ②경선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위 공고는 경선후보등록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후보자의 공직진출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경선후보 등록일 24시간 전에는 공고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가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회신을 받는 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보통의 사람들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당한 기간이 허용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위 공고는 경선후보 등록일로부터 채 12시간이 남어 있지 않은 12:02경에 공고되었습니다. 

 후보등록기한을 촉박하게 함으로서 경선후보등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 결국 후보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물론 최소한의 경선에 따른 방식과 관련된 여러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는 공직선거후보자로 나설 권리의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고는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이번 최고위원회의 전라남도지사 후보자 결정 또한 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셋째, 전남도지사 후보자는 당헌(제87조)에 따라, 중앙당 공심위에서 공모 등에 응한 후보자를 심사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에 부의한 후 최고위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 의결 및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됩니다. 

 재심신청인은 공심위 심사 후 2010. 3. 22. 최고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경선후보자로 결정된 사실조차도 통지받지 못하였으며, 최고위에서 경선방법에 대하여 의결이 있었다면 후보자로서는 의결된 경선방법을 통지받아 경선대비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지금까지 경선의 절차와 경선방법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후보자나 대리인에게 당내경선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으며 각종 경선방법 등에 대한 통지나 공문을 보내온 적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후보자로서 본인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경선후보 등록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공당의 후보자인 본인은 전라남도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방법이 국민경선인지 국민참여경선인지, 또는 여론조사방식인지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언론을 통하여 숙지하게 되었으며, 문제가 된 이번의 경선에 후보 등록하라는 갑작스런 연락을, 등록일 12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에 팩스로 통보받았던 것이며, 위 경선후보 등록 시에는 반드시 후보자가 경선방식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후보자로서는 사전에 그 경선방식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심신청인은 당이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서도 당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인 경선방식조차 제공받지 못하여 결국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또한 경선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으로 이번 전라남도지사 경선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반드시 재경선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경선후보등록 시한 종료 후인 2010. 4. 7. 19:00경 이미경 사무총장이 재심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여론조사 재질문 금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니 그것만이라도 수용된다면 경선후보 등록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재심 신청인은 그런 정도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참여하여 경선에 곧바로 참여하겠다고 그 의사를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본인은 전남지사 경선으로 인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이미경 사무총장에게 재질문 금지만이라도 수용한다면 그걸 명분으로 경선후보등록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날인 2010. 4. 9. 오후에 최고위원회에서는 재심신청인이 경선 불참한 것으로 단정하고 박준영후보를 단독 후보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사항은 더구나 등록거부가 아닌 등록유보를 사전에 통보한 후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는 청문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경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로 경선 참여의사를 재차 확인하였으므로 마땅히 재심신청인에게 경선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청취 절차도 없이 신의칙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최고위원회의 위 결정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2010. 4. 12.자 기사에 의하면, 박준영후보는 “등록기간 연장에 동의하고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양보하였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광남일보 2010. 4. 13.자 기사에 의하면 이미경 사무총장은 “두 후보에게 가등록이라도 하라”고 권유하였다고 하였는데.... 재심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금시초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후보등록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 후보자에게 통보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인지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의 이념과 정치적 신념에 위배됩니다. 

 민주당의 당헌 제96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각 여론조사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경선이 당원 및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 즉 당내 민주주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 정치 전반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자 당의 이념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이러한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기한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것은 곧 우리 당의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준영이 전라남도 도지사 경선후보로 단독 등록하게 된 과정을 보면 우리 당이 지향하는 정치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 경선후보 등록시 경선방식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므로 경선후보 등록일 이전에 경선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재심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일까지도 선거인단의 구성과 비율, 규모는 물론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아무 것도 확정적으로 알려 주지 아니하면서 경선방식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후보등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를 하라는 기괴한 일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둘째, 경선방식에 여론조사경선이 포함된다면 당연히 여론조사 방법, 기관 및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하고, 만약 서약서 제출일까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남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경선의 경우 재심신청인에게 그러한 사항을 알려 주지도 않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경선방식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답답한 재심신청인이 여기 저기 탐문하여 확인해 보니, 이미 여론조사방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밀실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심신청인이 탐문하여 확인한 여론조사방식의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다음 사항을 보면, 밀실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결정된 여론조사경선 방식은 누가 보더라도 현직 도지사인 박준영을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된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가) 전화면접 여론조사시 무응답 또는 응답 거부자에게 재차 질문하는 방식은 선호하는 후보자가 없는 사람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현직 도지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경선시행세칙에 정한 여론조사방법에도 위배됩니다. 

        (나) 국민참여경선시행세칙에 따르면 여론조사 연령대별 구간을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의 2개 구간으로만 구분하되, 시 도지사 선거의 경우 중앙당 선관위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별 인구 구성을 보고 국민의 뜻을 가장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령대별 구간을 정할 필요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경우 노령인구가 전국 평균의 2배 가량 되므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시간대에 가정에서 전화를 받을 확률은 고령자가 훨씬 높고,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후보, 즉 현직 도지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구간을 최소한 3개 구간 이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 인구구성에 있어서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여론조사 연령대별 구간을 2개 구간으로만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은 박준영 후보에게 유리하게 정한 불공정한 방식입니다. 

 (다) 박준영이 경선후보자 여론조사용 경력신청서에 행정안전부가 발부한 경력증명서상 정식 표기인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을 쓰는 대신 “김대중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이라고 쓰도록 중앙당이 묵인하고 있는 것은, 박준영으로 하여금 호남 정서를 이용하여 유리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시행세칙에 정한 경력증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넷째, 민주당의 전남 도지사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재심 신청인이 이전에 전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는 이유로 선거인단의 범위에서 전남도당 대의원을 배제하는 대신 중앙당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전남 도지사 후보 경선을 하면서 전남도당 대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박준영 편들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절차적 하자를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경선방식은 노골적인 박준영 편들기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심신청인은 이와 같이 불공정한 경선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중앙당에 경선방식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건의하자 중앙당 간부들이 개인적으로는 경선방식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더 이상 구체적인 조치로는 이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선방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선은, 겉으로만 경선의 탈을 썼을 뿐 그 실상은 박준영을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짜 놓은 판에서 벌어지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인과 또 다른 후보자인 이석형 후보는 경선후보자 등록 일에 등록을 유보한 채 경선방식을 공정한 룰에 따른 민주적인 경선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선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가린 채 단지 경선후보 등록 일에 박준영 단독으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박준영을 민주당의 전남 도지사 후보로 확정한 2010. 4. 12.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5.  결론 

 공정한 경선만 보장되면 언제든지 후보자 등록을 하겠다는 것이 재심신청인의 뜻입니다. 이를 통하여 전남에서 깨끗하고 축제와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열기가 불타오르도록 함으로써 민주당이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승리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것이 재심신청인의 포부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재심신청인 주승용은 박준영을 민주당의 전남 도지사 후보로 확정한 2010. 4. 12.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오니, 동 최고위원회 의결을 취소하고 문제가 있는 경선방식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선룰하에서 축제와 같은 후보자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재심신청인 민주당 전라남도지사 경선후보자 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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