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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과 가액 범위 안의 품목’을 김영란법 적용 예외 대상에 추가해 명절 선물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일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적 호응 및 공직사회 중심으로 긍정적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고 평가하면서도 “긍정적 효과에 따른 피해는 국내 농축수산물의 유통과 소비가 위축되는 등 농축수산어가 종사자들이 피해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더 이상 농축수산물이 국가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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