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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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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9월11일~29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옥윤종)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등의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굴비, 전복세트 등의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할구역(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내에 위치한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의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과 더불어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 등의 과학적 식별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정착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061-550-0671)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고,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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