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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품목 및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해 일괄적으로 제한 되었던 농축수산물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하여 법이 정한 금액 하에서는 자유롭게 국산 농축수산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직자등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백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회상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법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설, 추석 등 민족명절 선물에도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 처벌이 이어짐은 물론,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농축수산물 유통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농축수산어가 및 단체는 물론, 관련 부처도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FTA 등으로 위협받는 국산 농수축산물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라며 더 이상 김영란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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