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3.9℃
  • 맑음17.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8.0℃
  • 안개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19.9℃
  • 구름조금추풍령14.9℃
  • 맑음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6.2℃
  • 구름조금포항14.8℃
  • 구름조금군산16.6℃
  • 구름조금대구15.7℃
  • 구름조금전주18.2℃
  • 구름조금울산13.3℃
  • 구름조금창원16.9℃
  • 구름조금광주20.5℃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7.6℃
  • 구름조금여수17.4℃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조금완도15.9℃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2℃
  • 흐림제주18.5℃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6.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14.2℃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3℃
  • 구름조금보령15.9℃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7.9℃
  • 맑음19.3℃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많음정읍17.9℃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조금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18.2℃
  • 구름조금양산시17.3℃
  • 구름조금보성군16.6℃
  • 구름조금강진군17.1℃
  • 구름조금장흥16.5℃
  • 구름조금해남16.8℃
  • 구름조금고흥15.7℃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조금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4.5℃
  • 구름조금구미17.7℃
  • 맑음영천13.9℃
  • 구름조금경주시13.5℃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조금합천19.1℃
  • 구름조금밀양17.9℃
  • 구름조금산청18.4℃
  • 구름조금거제16.4℃
  • 구름조금남해16.8℃
  • 구름조금17.5℃
기상청 제공
윤영일 의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윤영일 의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추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축수산어가 활로 모색 가능


▲   윤영일 의원  © 해남뉴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현행법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어 처벌이 뒤따르고 이로 인한 소비 위축 등 농축수산어가의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품목 및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해 일괄적으로 제한 되었던 농축수산물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하여 법이 정한 금액 하에서는 자유롭게 국산 농축수산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직자등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백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회상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법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설, 추석 등 민족명절 선물에도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 처벌이 이어짐은 물론,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농축수산물 유통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농축수산어가 및 단체는 물론, 관련 부처도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FTA 등으로 위협받는 국산 농수축산물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라며 더 이상 김영란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