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395건, 26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관내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군 재무과(061-530-5298) 또는 읍 ·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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