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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윤영일의원(해남·완도·진도)이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열린 헌정대상 시상식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개량화하여 선정했으며 윤 의원은 300명 의원 중 상위 10%에 해당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성실한 의정활동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는 물론,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인 대표발의 법안의 성적, 법률안 통과율,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정부질의, 양질의 국정감사 이행도 등을 바탕으로 종합평가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후 총 3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4개의 법률이 통과됐고 1개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 중 주목할 만한 법안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가 소고기에 한정되어 이뤄지던 것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축산물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또한 전남 지역 현안 중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역시 김동철 의원과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본연의 책무인 의정활동에 있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겸손한 자세와 잃지 않은 초심을 바탕으로 지역군민들과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2월 열린 ‘2017 코리아베스트 의정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만 벌서 2관왕의 쾌거를 올렸으며 지난 2016년에도 입법, 정책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아 ‘2016 공공정책대상’을 비롯해 지방자치TV와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고 한국지역신문협회 주최로 ‘풀뿌리 의정대상’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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